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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불법 체류자 내모는 탄자니아
탄자니아의 옛 수도 다르에살렘(Dar es Salaam)에 있는 키수투 치안 판사 법원은 19살의 부룬디 국민 바네사 수웨지마나(Shuwejimana)를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바네사는 펨바 거리 근처의 카리아쿠 지역에 있는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법원에 출두한 바 있다.
프랑크 모쉬(Frank Moshi) 치안 판사는 수웨지마나가 탄자니아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리고 판사 측은 바네사가 형기를 복역하고 나자 출입국 관리소 측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 또한 당부해 두었다.
본인의 탄자니아 불법 체류를 인정하는 등의 유죄답변을 한 바네사는 유죄 판결을 받고 두 가지 선택권을 마주했다. 10만 탄자니아 실링의 벌금을 내거나 1년간 구금되는 것이었다.
6월 16일, 출입국 사무소 직원인 페트릭 은가오메라(Patrick Ngayomela)는 일라라 지구 카리아쿠 일대에 위치한 클린턴 호텔에 바네사란 이름의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주 법원에 출두할 때만 하더라도 바네사는 본인에게 덮여 씌워진 불법 체류 혐의를 부인했다. 때문에 법원도 바네사를 방면했다. 하지만 검찰의 면밀한 조사가 끝에 바네사는 6월 25일에 다시 예심에 넘겨졌다.
어쩐 일인지 바네사는 예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법원은 그녀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다.
바네사를 고발한 은가오메라의 사실각서는 피고가 불법 체류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호텔에서 성매매 또한 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었다.
최근 탄자니아에서는 바네사처럼 불법 체류자 혐의를 받으며 법원행에 오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목회자인 프랑크 요보(Frank Yobo)는 2012년부터 탄자니아에 머물며 다르에스살렘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를 해왔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프랑크 목사는 6개월 동안의 구금 또는 10만 탄지나아 실링의 벌금 지불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 중이라고 한다.
translated by. Ten for One Supporters 1기 전주현
기사 원문 링크:http://allafrica.com/stories/2014062600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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